유해위험방지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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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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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
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 기계,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, 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.

제출대상

다음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

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
1. 전기예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으로 건설물 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

업종코드 업종명(중분류)
25*** 금속기공제조엄: 기계 및 가구 제외
25***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25***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
25***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25*** 식료품 제조업
25***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25*** 기타 제품 제조업
25*** 1차 금속제조업
25*** 가구제조업
25***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(의약품 제외)
25*** 반도체제조업
25*** 전자제품제조업

2. 모든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의 설비를 설치, 이전,변경하는 경우

  1. 1) 용해로(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)
  2. 2) 화학설비
  3. 3) 건조설비
  4. 4) 가스집합용접장치
  5. 5) 허가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전작업 관련설비

※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
제출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 확인

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확인표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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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확인절차